무용대회에 참가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한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장진영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A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대 무용학과 B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4월6일 전북대가 개최한 전국단위 초·중·고교생 무영 경연대회에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2등이었던 A 교수 지인의 자녀는 1등 전북대 총장상을 받았고, 이로 인해 1등이었던 참가자는 2등 금상을 받아야 했다. 이 사건으로 지역 무용계 관련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당시 A 교수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인연이나 이익에 사로잡혀 점수를 조작해 특정 학생이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