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분류체계, 원자력 빠지고 LNG는 한시 포함

입력 2021-10-27 17:09
수정 2021-10-28 00:56
환경부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2030년까지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하다가 이후 제외할 방침이다. 당초 LNG발전을 처음부터 배제하려 했으나 관련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일정 기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방침을 바꿨다.

▶본지 10월 1일자 A1, 4면 참조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적용 가이드안’을 관계부처 등에 배포했다. 녹색분류체계(taxonomy)란 어떤 산업이나 기업 활동이 친환경적인지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외국 것을 쓰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한다고 해서 ‘K택소노미’라 부르고 있다.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이 친환경 투자를 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4차 안은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1차 안에 시민단체와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뒤 수정을 거듭해 작성한 안이다.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 뒤 최종안을 확정해 연내 발표한다. 정부는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이 나온 뒤 상황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내용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는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던 일부 활동이 제외되거나 미래 신기술이 새로 포함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안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환경 기준을 제시하는 ‘녹색부문’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중간 과정에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인 ‘전환부문’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LNG를 포함해 화석연료를 100% 활용하는 경제활동을 녹색경제활동에서 전면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LNG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LNG와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LNG·액화석유가스(LPG) 및 하이브리드 연료 추진 선박 건조 등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했다. 녹색 분야에서 LNG를 비롯한 화석연료가 전면 배제된 만큼 2030년 이후에는 LNG도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자력은 녹색분류체계에서 완전히 빠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계 동향과 정부 정책을 감안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 등에서 원전은 녹색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에는 원자력발전이 2030년과 2050년에도 여전히 에너지 공급에 활용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전을 제외하는 것은 외국의 동향과도 다른 움직임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이 전체 전력에서 10~50%를 담당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송전공사는 원전 수명을 60년으로 연장하고 14기의 원전을 새로 지을 것을 건의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