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 플랫폼 ‘로톡’을 이용 중인 200여 명의 변호사를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로톡 이용 회원에게 소명서를 받는 등 조사 단계에 머물렀던 변협이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로톡을 탈퇴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변호사 201명을 특조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변협 측 관계자는 “휴면계정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로톡을 이용하고 있는 변호사를 직접 파악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로톡 등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5월 통과시켰다. 특조위는 회원 변호사의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징계에 회부하기 위해 지난 5일 발족한 기구다.
특조위는 심층 조사를 거친 뒤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징계받은 이후에도 로톡을 계속 이용하면 중복 징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변협 간 갈등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변협이 법률 플랫폼 가입을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하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측은 “로톡은 여러 정부 부처와 수사기관, 심지어는 과거 변협으로부터도 합법 서비스임을 인정받았다”며 “변협의 위법한 징계 위협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