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긴 직장 찾아가고 문자 보낸 20대…스토킹 처벌법 첫 구속

입력 2021-10-26 19:13
수정 2021-10-26 19:14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피의자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시행 첫 주 관련 신고는 451건 접수됐다.

경기 안성 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B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 비관 문자 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장을 옮긴 B씨를 찾아가 기다리고,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한다고 보고 A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4일 구속했다.

앞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인 21일에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다음 날(22일)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세 차례 반복해서 찾아갔다가 체포된 사례가 나왔다.

같은 날 서울 서대문에서는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문을 발로 차고 여러 차례 연락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또 23일에는 서울 동대문에서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고,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 등이 입건됐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다.

스토킹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서 451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