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 '면세 빅3'인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이 모두 참여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 선정 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 면세점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입찰에 나온 면세사업장은 국제선 청사 3층 출국장(DF1) 구역이다. 화장품·향수 등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732.2㎡(약 221평) 규모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이번에 사업권을 따낸 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이후 사업자 결정에 따라 5년 연장할 수 있다.
입찰에 업계 빅3가 모두 참여한 데는 임대료를 고정된 금액이 아닌 매출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납부하도록 한 계약조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면세점의 임대료 납부 방식은 고정 임대료가 아니라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인 '요율제'로 운영된다. 이 같은 방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면세업계의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찰에 참여한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은 조건과 수익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입찰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사업성 검토 결과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인천공항 면세점과 무역센터점·동대문점 등 시내 면세점에 주력할 계획이다. 내년 입찰이 예상되는 인천공항 면세점 T1·T2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