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조여가는 공수처·檢

입력 2021-10-26 17:53
수정 2021-10-27 01:27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사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손 검사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정책관 자리에 있었던 만큼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돼 왔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손 검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검사들에게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와 손 검사 측은 각각 1시간가량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 측이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아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지난 4일부터 출석 일정을 논의했지만 확정되지 않자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자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로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을 선임하고 있어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설명했지만, 공수처가 ‘대선 경선 일정’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런 수사 방식이 용납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수사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부인 안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권 회장이 2010년대 초반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씨와 김모씨 등 두 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서장이 머물던 서울의 한 호텔 객실을 지난 22일 압수수색해 그가 썼던 휴대폰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