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언어영역 스타강사로 꼽히던 박광일 씨가 경쟁 강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댓글을 지속해서 단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진행된 박 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상당 기간 동일하게 계획적으로 경쟁 강사를 비방했고, 이를 통해 매출 이익 등 상당한 혜택을 봤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7년 7월부터 약 2년 동안 회사를 차리고 아이디 수백 개를 만들어 경쟁 업체와 자신이 속한 입시 학원 소속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인 VPN 등을 이용해 댓글을 남기고, IP주소도 대량 생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총 735차례 걸쳐 허위 및 비방 댓글을 게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댓글 내용 중에는 경쟁 강사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비방은 물론 외모 비하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경쟁 강사들의 수강생 모집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박 씨는 유명 입시학원에서 연봉 100억 원이 넘는 스타강사로 불렸던 인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현장 강의가 가장 먼저 마감된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유명 수학 강사 삽자루(우형철 씨)의 폭로로 댓글 조작 행위가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댓글조작 논란에 "수험생 여러분 께 죄송하다"며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며 그에 따른 벌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댓글 조작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고, 회사 본부장과 직원이 댓글 작업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 5월 17일 보석신청이 인용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3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