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먹통' 손해 배상 어려워…KT 자율 보상에 기대야

입력 2021-10-25 18:12
수정 2021-10-25 18:51

25일 오전 발생한 KT 통신망 장애로 소상공인, 투자자 등이 재산 피해를 입은 가운데, 현행 제도 상으론 법적인 손해 배상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T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율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KT 통신망 장애에 대한 피해 구제책과 관련해 "통신 사고에 따른 손해 배상은 통신사 약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행 약관 상으로는 배상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KT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의 서비스 가입 고객이 본인의 과실·부주의가 아닌 이유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연속된 '먹통'이 아니면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있어야 한다.

이날 KT 통신망 장애는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12시45분까지 약 1시간25분간 이어졌다. 약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때는 서비스 중단 시간이 3시간을 훌쩍 넘겨 배상이 가능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약관상 손해 배상 기준을 1시간 이상 등으로 고친다고 해도 이번 사태에 소급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내 통신사의 손해 배상 기준은 12~24시간 이상 장애가 나야 배상하는 외국 통신사에 비하면 강한 편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피해 구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KT가 이번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선례도 있다. SK텔레콤은 2018년 4월 6일 약 2시간 30분간 음성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일이 있었다. 약관상 보상 기준에는 못 미쳤지만 회사는 피해 고객 730만 명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보상했다.

이번 통신망 장애 관련 KT는 일단 피해 규모 집계에 주력하고 있다. 장애 시간은 짧은 편이었지만 전국 단위 사고여서 피해 규모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식당, 카페, 병원, 약국 등에선 전자결제시스템, 배달 플랫폼 등 중단으로 거래에 차질을 빚고 재산 피해가 났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등에도 문제가 생겨 "제때 매도를 못해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피해 보상과 별개로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서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