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법안이 통상규범을 위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미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부터 27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사라 비앙키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피터 하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 제러미 펠터 상무부 차관보 등 미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을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미 의회가 입안 중인 전기차 보조금 법안에 대한 우려의 뜻을 밝힐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노조가 결성된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4500달러,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500달러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자동차업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차별금지 조항 등 통상규범과 상충한다고 지적해 왔다.
김 실장은 또 미국 측에 특정 수입품목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조만간 철강 관세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앞두고 있다. 미 정부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체에 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 등의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달 초 우리 정부가 제안한 ‘한미 통상-공급망·기술(TST) 대화’ 개최 방안도 미국 측과 논의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