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안 갈아 9개월 딸 아이 뼈 녹았다…비정한 20대 부모

입력 2021-10-25 17:49
수정 2021-10-25 18:25

생후 9개월 젖먹이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고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뼈까지 녹게 한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27)와 B씨(25·여) 부부는 2017년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딸을 양육하면서 아이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지 않고, 잘 씻기지도 않았다.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아 방에 곰팡이가 피는 등 어린 딸을 비위생적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켰다.

"아기 다리가 아파 보인다"는 다른 가족의 말을 듣고 친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간 이들 부부는 당시 의사에게 '우측 고괄절 화농성 염증'진단을 받았다.

이는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조사 결과 아이의 기저귀 부위 곰팡이 감염에 의한 발진으로 파악됐다. 오른쪽 고관절 부위 뼈는 염증 때문에 일부 녹아내리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뻐가 녹을 정도인데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부모로서 아무런 가책 없이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