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처벌대상인데…"이런 부모는 처음" [아차車]

입력 2021-10-25 15:58
수정 2021-10-25 16:06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신의 아이를 친 택시기사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나선 한 부모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4일 '지금까지 수많은 민식이법 위반 영상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택시기사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갑작스럽게 도로로 뛰어든 A 군을 추돌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놀라운 점은 사고 직후 A 군의 7살 먹은 동생이 한 말이었다.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한 탓에 택시기사도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를 향해 "죄송하다"며 사과를 건넨 데 이어 형인 A 군에게도 "형, 죄송하다고 해"라는 말을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7살짜리를 본 적이 있느냐"며 "'횡단보도는 그 앞이잖아'라고 말하며 형이 잘못했다고 한다. 전율이 느껴지고 울컥한다"라고 설명했다.

영상의 제보자인 A 군의 아버지가 보인 태도도 놀라웠다. 그는 "차와 사람의 사고는 처음이고 아직 사고가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 지 몰라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서 택시기사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아이는 많이 다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코에 출혈이 있었지만 요즘 건조한 날씨 탓에 머리나 얼굴 쪽에 살짝 충격이 와도 코피가 날 수 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다"며 "운전자가 택시기사였는데 사고가 나자마자 경찰에 접수를 본인이 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민식이법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궁금한 점은 민식이법 처벌 대상인지, 그리고 아직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으니 접수를 취하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제가 영상을 봐도 우리 아이 잘못인 것 같아 보험처리와 민사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택시 기사님께는 커다란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부연했다.

한 변호사는 "경찰이 끝까지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면 택시기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기대해봐야 한다"며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아이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네티즌들은 "역시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가 보다", "애들만 봐도 부모님 인성이 훌륭하다는 걸 짐작하고도 남는다", "택시기사도 상대를 정말 잘 만났다"라며 대부분이 A 군의 아버지와 자녀들을 칭찬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