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한·중 탄소중립 협력이 양국 미래 발전의 모멘텀

입력 2021-10-25 15:43
수정 2021-10-25 18:06
지난 8월 국회에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한국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닻을 올렸다. 곧이어 설립된 탄소중립위원회가 최근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치(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3억 t 저감) 줄이는 것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탄소중립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탄소중립은 전 세계 국가들의 에너지 구조 전환, 산업 정책 변환,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비롯해 개인 생활에도 영향을 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9월22일 유엔총회에서 중국이 2030년 이전 탄소정점을 달성하고 2060년 탄소중립을 이룰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이 2030년에 탄소배출량을 2010년보다 45% 감축시켜고 206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면 지구의 상승 온도 추세가 완만해져 전체 지구 온도가 0.2~0.3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와 미국이 탄소정점에 도달한 후 탄소중립까지 예정한 기간이 60~70년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30년 만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획기적인 선언이다.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 추진하는 중국중국은 2007년 6월 국무원 산하에 '국가 기후변화 대응 지도 소조'를 설립했다. 지난 8월에는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산하에 '탄소정점과 탄소중립 업무 지도 소조'를 설치했다. 국가 기후변화 대응 지도 소조는 대외업무를 주로 맡고 있으며 탄소피크와 탄소중립 업무 지도 소조는 국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6년에 기후변화대응법을 입법 계획에 포함시켰으나 아직까지 제정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일부 대표들이 탄소중립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향후 중국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탄소중립 관련 법률들은 단계적으로 입법해 속도 조절을 하면서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의 기후변화 특별대표인 셰전화의 주도로 칭화대 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국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및 전환경로 연구'는 향후 중국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는 ①파리협정에 제출한 계획 준수 ② 파리협정 목표보다 더 강화된 정책 이행 ③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2℃ 상승 ④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 등 4개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2030년과 2050년 중국의 탈탄소전환 경로를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만간 2060 탄소중립 최종 시나리오를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 구조도 탄소중립 중심으로 개혁 중국은 주요 2개국(G2) 반열에 올라 세계적 위상이 달라졌다. 중국 국가정보센터의 '중국 경제사회발전 중장기 목표와 전략 및 방법' 보고서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현재 미국의 70% 수준에서 2025년에는 27조달러를 달성해 미국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GDP 115조달러에 도달하는 한편 1인당 GDP 8만5000 달러로 미국 1인 GDP의 55%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평균 GDP 증가율은 2016~2020년 6.6%, 2021~2025년 5.5%, 2025~2035년 5%, 2036년-2050년 3%로 제시했다. 2050년 중국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 3.4%, 2차 산업 24.2%, 3차 산업 72.3%로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을 서비스 산업 위주로 전환해 나가며 도시화율도 75%까지 달성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발전의 장애 요소로 금융 리스크, 재정 리스크, 부동산 리스크를 꼽았으며 그 중에서도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금융 리스크 악화와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 문제를 지목했다.

중국 석유경제기술연구원의 '세계와 중국 에너지 전망' 보고서는 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기존의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구조에서 비화석 에너지(풍력, 태양광, 수소, 원자력, 수력) 비중을 점차 확대해 2050년에 비화석 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이 석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 분야에서 비화석 에너지 분야 비중이 58%에 달할 정도로 비화석 에너지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2019년 주요국 탄소배출량을 살펴보면 중국은 총 100억t, GDP 1만달러 대비 7t 배출했다. EU는 총 29억t, GDP 1만달러 대비 1.58t으로 중국과 EU 간 약 5배 차이가 난다. 이는 에너지 구조의 효율성 문제를 보여준다. 중국은 기존의 화석연료 위주 에너지 소비 구조를 비화석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중국은 이미 경제발전 로드맵을 확정하고 산업 고도화와 에너지 구조 변환을 시작했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 시장으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다. 최근 일부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지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투자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이런 변화는 한국에게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

필자는 한·중 양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의 화두인 탄소중립을 새로운 협력 모멘텀으로 삼아 양국의 미래 발전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중국이 2030 탄소정점과 2060 탄소중립, 한국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산업과 에너지 구조의 변혁을 시도하는 지금은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은 이미 '청천 계획'이라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 기반을 구축했다. 지난 3월 양국 환경장관은 한중 탄소중립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2022년은 한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이런 계기를 활용해 그동안 정체됐던 양국 교류 협력에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한중 탄소중립 협의체를 발족시켜 탄소중립과 관련한 다양한 협력의 길을 찾을 수 잇을 것이다. 기후대응 관련법 공동 연구 필요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 방안은 법률과 정책의 공동 연구, 에너지 및 산업 부문의 협력, 지방정부 간 공조 등 3가지 분야를 제시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기후대응과 탄소중립 관련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조례를 만들 예정이다.

한국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후속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한국의 환경연구원(KEI)과 중국의 환경규획원이 정책 분야를, 한국의 환경법학회나 법제연구원과 중국의 환경법학회가 관련 법률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동 연구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중국은 2050년께 수소에너지가 전체의 10% 이상 차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연료전지차 1000만대, 수소충전소 1000개, 수소 수요량 약 6000만t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탄소배출량 약 7억t 감축, 산업가치 12조위안 창출 등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 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지방정부에 각 지역에 맞는 수소 에너지 발전 계획 지침을 하달했다.

수소 에너지는 크게 생산-운송-저장-활용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은 수소 활용 기술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다.

중국은 2050년까지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부분은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기술을 활용해 배출량을 줄일 예정이다. 중국은 현재 매년 300만t 정도의 온실가스를 포집하고 있다.

탄소중립 시대에 수소와 CCUS 기술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다. 어느 국가가 수소에너지와 CCUS 기술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국가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앞으로 수소와 CCUS 시장이 대거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 중국의 수소와 CCUS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을 수 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구조 전환과 산업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발생한 중국의 전력난은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에너지 소모 통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지방정부가 어떻게 탄소중립 정책을 계획하고 이행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한국은 중국 지방정부와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 특색에 따라 맞춤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외국과의 탄소중립 협력에 적극적인 선전은 탄소중립 시범도시, 탄소배출권시장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영역을 확대해 아시아 지역에서 유기적인 탄소중립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한승훈은 한국인 최초로 중국 우한대 환경법연구소에서 중국 환경법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중국 톈진대 녹색발전연구원 한국법연구센터에서 한국과 중국의 환경법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술과 논문으로는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구', '중국 장강보호법 연구', '중국 생물안전법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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