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는 돈 내는데…" 한음저협, 저작권료 미납 국내 OTT 고소

입력 2021-10-25 14:43
수정 2021-10-25 14:44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내 일부 OTT 업체들이 음악 저작권료를 수년째 내지 않았다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

25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을 상대로 지난 2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이들은 협회가 과거부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했을 때도, 그리고 지난해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심지어 그 후속 조치인 상생협의체가 올 9월 마무리되고 나서도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OTT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에도 불복하고, 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저작권료를 미납 중"이라며 "심지어 해당 규정은 국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협회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법과 절차에 근거한 것이기에 따르고 있다. 그 최소한조차도 지키지 않는 국내 OTT는 애초에 저작권료 납부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법 제18조와 제46조에 따라 저작물을 공중송신(무선 또는 유선통신에 의하여 송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해외 OTT인 넷플릭스가 2018년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꾸준히 지불해 온 점을 강조하며 "해외 OTT는 서비스하려는 국가에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본사에서 론칭 허가가 안 나오기도 한다. 때문에 국내 규정이 없던 과거에도 넷플릭스는 협회와 성실히 협상한 것이다. 그에 비해, 규정이 생기고 나서도 끝까지 불복하는 일부 국내 OTT의 저작권 인식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협회 또한 OTT 상생협의체 등 외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법적 조치를 보류해 왔으나 결국 그들의 저작권료 납부 의지가 없다는 점만 확인한 채 형사고소에 이르게 됐다. 일부 국내 OTT의 저작권료 징수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협회가 대변하는 음악 창작자분들께 죄송하다"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