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건국 이래 최초로 국경 지대에서 군대가 아닌 경찰도 동원하고 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국은 인도와 국경 갈등을 겪고 있는 데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후 테러 공포도 커지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고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육지국경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보도했다. 육지국경법은 국가가 영토와 국경 안정을 지키기 위해 인민해방군(중국군)과 함께 인민무장경찰부대와 공안(경찰)을 동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법이 중국과 인도가 국경지대 분쟁과 관련해 연 13차 군사회담이 소득 없이 끝난 지 2주 만에 나온 점에 주목했다. 지난 10일 13차 군사회담 이후 중국과 인도는 상호 비방전을 펼쳤다. 탈레반이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면서 중국 안팎에선 테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타지키스탄 등 주변국들과 대테러 합동훈련도 진행했다.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에서 난민이 지속적으로 밀입국하는 상황도 중국엔 골칫거리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