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 없이 바로 원금 분할상환"…가계대출 '좁은 門' 더 좁아진다

입력 2021-10-24 17:30
수정 2021-10-25 02:22
금융위원회가 26일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대출 분할상환 비율 확대, 신규 대출심사 강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등 실수요 관련 대출을 제외한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은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규 대출 시 처음부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등 원리금 분할상환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에 대해 주로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식으로 운영하다가 만기 때 전액 원리금을 갚거나 대출을 연장하는 방식이 선호돼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 탓에 상환능력 범위를 넘는 고액 대출이 남발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불필요한 대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은행권에 원리금 분할상환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 취급을 위해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주택자는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전세대출은 연장 시 전셋값이 실제 오른 만큼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2금융권 대출 문턱도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라며 “이에 맞춰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관리를 질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연 6%대로 잡았지만 내년에는 이를 4%대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그만큼 금융사마다 신규 대출 목표를 낮춰 잡을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 연말이나 내년 이후 자금이 필요하다면 이 같은 기조에 맞춰 대출 계획을 미리 세워야만 그때 가서 낭패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