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재산 말고 '이것'도 나눠받네…분할신청 10배 급증

입력 2021-10-23 22:15
수정 2021-10-24 02:50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받는 수령자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 받는 수령자는 2021년 6월 현재 4만8450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받도록 한 연금제도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632명에서 2014년 1만1900명, 2020년 4만3229명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6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4만2980명(88.7%)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남성은 5470명(11.3%)에 그쳤고, 연령별로는 60∼64세 1만6344명, 65∼69세 2만1129명, 70∼74세 7802명, 75∼79세 2486명, 80세 이상 689명 등이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급증한 이유로는 황혼이혼이 꼽힌다. 통계청이 2020년 12월에 발표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20'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 자체가 줄면서 이혼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황혼이혼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 건수는 3만8446건으로 전체 이혼의 34.7%를 차지했다.


이혼을 통한 분할연금 신청이 늘고 있지만, 분할연금을 수령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연령이 됐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져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도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다.

이런 조건을 충족해서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연금을 나누는 비율은 2016년까지만 해도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대 50이었다. 2017년부터는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6월 중순부터는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하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