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男에 강간 당했다"던 여성, 알고보니 일주일 전에도…

입력 2021-10-21 23:00
수정 2021-10-21 23:30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남녀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남성의 연락이 뜸해지자 여성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해당 여성은 일주일 전에도 다른 남성을 성희롱으로 허위 고소했고,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고죄로 기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지난 20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사고 보고서와 판결 자료 등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나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지속했고, 실제로도 만났다. 당시 "여기까지 왔으면서 뭘 망설이냐. 바로 호텔로 가자"는 B씨의 말에 두 사람은 여성이 특정한 호텔로 이동해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지속했지만 A씨의 연락이 뜸해지자 B씨는 "소개팅으로 만나서 신분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호텔에서 테이트 강간을 당했다"며 A씨를 허위 고소했다.

A씨는 B씨와 서로 연락하고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 측에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의 고소와 진술이 거짓임이 들통나자 고소를 취하했지만 성무고 범죄임을 인지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일주일 전에도 다른 남성 C씨로부터 강제폭행과 성희롱을 당했는 허위 고소를 한 사실을 알게됐다.

당시 B씨는 "승용차 안에서 C씨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5~10분 정도 만졌다"면서 "성희롱을 당했으니 처벌을 원한다"고 허위 고소했다.

결국, 무고죄로 기소된 B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성폭력 범죄 관련 형사법 절차의 특수성에 비춰 볼 때 피무고자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곤경에 처할 수 있는 점에서 성폭력으로 허위 고소한 무고 범죄자의 행위를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남자 둘을 성범죄자로 만들려고 한 것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2년 선고는 너무 가벼운 형벌"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