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부산 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공사의 한 직원이 8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수자원공사는 7년간 횡령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사실을 파악해 부동산 사업 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경찰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부산 현장 직원인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8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부동산 취득세 등을 본사에 이중 청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A씨가 돈을 빼돌린 사업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 218만㎡(서울 여의도 면적의 74%)를 개발하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이다. 1조원에 가까운 돈이 투자되며 개발 기간만 2012년부터 2028년에 이르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다.
총 11개로 나눠진 공구 중 부산도시공사가 3개 공구의 사업을 맡고, 나머지 8개 공구는 수자원공사가 직접 개발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나선 것은 2010년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특별법’ 때문이다. 주요 강과 하천 인근을 개발하면 사업 수익의 90%를 상수도 기금으로 돌리는 것이 골자다. 상수도 기금의 관리 주체라는 이유로 수자원공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본질적인 부동산 사업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직원의 비위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공사의 잘못”이라며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개선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