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12세 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졌다고 호소해 온 40대 여성이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동했다’는 혐의로 현지 공안당국에 구금됐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5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딸의 사망 관계를 밝혀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싱글맘 장옌훙(44)씨가 허난성 푸양시 공안에 체포된 뒤 현지 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을 보도했다.
장씨의 딸 리보이(12)는 지난 8월 10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했고, 이틀 뒤부터 갑자기 심하게 아프다가 8월28일 병원에서 숨졌다. 병원 측은 장씨 딸이 패혈성 염증으로 인한 뇌 기능 장애로 사망했다고 진단했지만, 장씨는 딸이 평소 매우 건강했다며 병원 측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현지 공무원들은 해당 민원을 묵살했다. 이후 그는 베이징의 상소기관을 찾아 지역 관리들이 딸의 사망과 관련한 민원 접수를 거부한다고 호소했다.
장씨는 베이징에서 돌아온 직후 당국에 체포됐다. 장씨와 함께 베이징을 찾았던 여동생도 함께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의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 장씨는 현재 구금돼 있으며, 여전히 푸양시 의사협회로부터 (딸의 죽음과 관련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허난성의 한 변호사는 “베이징에서 정치적 행사를 열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 관리들은 사람들이 베이징에 가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며 “백신과 관련한 사망 사건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