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가까운 사람의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 논란이 된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 해명에 나섰다.
권익위는 21일 보도자료에서 "위원장 답변요지는 무료변론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① 정당한 권원, 다른 법령이나 기준, 사회 상규에 해당하거나 ② 동창회, 친목회 등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 가능하다고 청탁금지법을 해석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본인이 변호사 시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이나 가까운 지인 등에 대한 무료변론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변호사들이 가까운 지인의 경우 무료변론을 할 경우도 있다”는 경험에 기반한 원론적 발언을 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전 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종합감사에서 이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라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문에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에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리 여당 출신 재선의원이었다 하더라도 권익위의 수장을 맡고 있다면, 출신 집단의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 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더 중하다는 게 상식"이라며 "권익위원장으로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사안에 대해 대선 후보를 감싸는 듯한 편향된 태도를 보인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SNS에 "가깝고 안 가깝고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어느 달나라 법이냐. 대체 가까운 정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김영란법 입법 취지와 법 자체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