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자신의 차를 대신 주차하게 하거나 집으로 택배 배달을 시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 감시·정리 등으로 정했다. 도난, 화재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 방지 차원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입주민 개인 차량을 주차하거나 택배를 집으로 배달하는 것 등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 등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작년 공동주택 경비원이 청소, 주차 관리 등 경비 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경비원의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부수 업무를 많이 시키지 못하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입주자대표회 회장·감사 선출 방식도 직선제로 일원화된다. 현재는 500가구 이상 단지에 한해서만 임원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