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가 반값 수수료를 내세운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다윈소프트)’가 중개사 명칭 등을 무단도용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혐의없음’으로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
19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달초 최종 불기소처분을 확정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앞서 다윈중개가 유사명칭 사용에 불법광고 표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제18조의2항)는 등의 조항을 근거로 다윈중개 영업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봤다. 불기소이유통지문에서 “법인이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법인이 자격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라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적시했다. 또 “공인중개사법 50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피의자 다윈소프트는 범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공인중개사 업계와 수수료 경쟁력을 내세운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중개사협회의 강한 반발로 다윈중개의 모델 개그맨 서경석씨는 회사 측에 계약해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우대빵 중개법인’은 중개사들의 단체행동에 맞서 “영업방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매매 및 임대계약 중개수수료를 기존 보다 최대 절반수준까지 낮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