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음주측정 거부' 노엘, 구속 송치…얼굴 완전 봉쇄

입력 2021-10-19 09:35
수정 2021-10-19 09:36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래퍼 노엘(21·장용준)이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및 상해 혐의로 구속된 노엘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노엘은 이날 오전 8시께 검은색 후드티에 모자를 푹 눌러쓴 채로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에 올랐다. 검은색 마스크까지 착용해 완전히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그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할 말이 있느냐",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냐", "왜 음주 측정을 거부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노엘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지난 1일 노엘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노엘이 술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주문 내용을 확보했지만, 음주 정황이 담긴 영상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노엘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했으나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당시 그는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해 '범죄 혐의점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노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노엘은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됐다. 지난 4월에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노엘이 거듭 구설에 오르면서 아버지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