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남녀 1인2역 허위글 유포한 20대男…잡고 보니 직업군인

입력 2021-10-18 23:52
수정 2021-10-18 23:53

모르는 남녀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도용해 가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만든 뒤 허위사실과 음란글을 퍼뜨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직업군인임을 확인하고 군사경찰에 넘겼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0대 군인 A씨 지난달 충남 계룡대 군사경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군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상에 올라온 여성들의 사진을 저장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여성인 첫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다른 남성의 사진을 이용해 SNS 계정을 만든 뒤 본인이 만든 여성 계정과 1인2역을 하며 상황을 꾸며냈다. 남성이 조건 만남을 요구하면 여성이 이에 응한다는 식으로 SNS 메시지를 주고 받아 캡쳐해뒀다.

그는 이 같은 대화 내용 캡쳐본과 피해자들의 실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함께 올리고 "이 여성이 내 조건만남 요구에 응했다", "이 여성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스폰녀다", "이 여성이 임신한 뒤 이를 빌미로 나를 협박했다" 등의 자작극을 벌였다.

피해 여성들은 신원 불상의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후 A씨는 신원이 특정돼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를 호소한 여성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