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시술받은 10대 사망…의사 금고형 집행유예

입력 2021-10-18 18:29
수정 2021-10-18 18:30
의료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 A(47) 씨는 2015년께 당시 10대이던 B 씨를 상대로 허벅지 지방흡입 시술을 하며 지방흡입기구를 지방층 안에 삽입했다. 이 과정에서 B 씨 일부 동맥이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A 씨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B 씨의 경과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은 채 귀가시켰고, B 씨는 시술 후 나흘 만에 저혈량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시술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