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 거절당하자 조폭 행세…성폭행 40대男, 실형 선고

입력 2021-10-15 14:31
수정 2021-10-15 14:32

자신의 구애를 무시한 여성에게 "언니를 난도질하겠다"며 협박하고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협박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1~2월 사이 일방적으로 B 씨에게 관심을 표현하던 중 B 씨가 연락을 무시하자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 사흘 동안 네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B 씨에게 "사랑스러운 나의 여자야", "죽을 만큼 사랑해" 등 일방적으로 애정표현을 했다. 하지만 B 씨는 일, 운동을 핑계로 대화를 피하거나 답을 하지 않았다.

B 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격분한 A 씨는 "이제 카카오톡, 전화도 안 한다", "기다렸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협박했다.

또한 강간 범행을 저지르기 전날 B 씨에게 전화해 "당신이 보는 앞에서 언니를 난도질하겠다", "이 칼을 드는 순간 다 죽는 날이다", "당신이 실수해서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다" 등의 말로 협박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 증거가 제출되자 협박 혐의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B 씨가 모텔비를 계산하고 보호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 직전까지 강도 높은 협박을 가해 피해자가 심리적로 위축돼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점을 고려해 모텔 숙박비 계산, 보호요청을 안한 행동이 어색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사건 경위, 상황 설명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특별히 비합리적인 진술의 모순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만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거짓 증언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합의금 요구도 안 했다.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고, 협박과 강간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네 차례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