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들과 2:2 술자리 미팅하려고…20대 직장인 '교묘한 수법'

입력 2021-10-16 13:33
수정 2021-10-16 14:06

#. 직장생활 2년 차에 접어든 27세 남성 A 씨는 여성들과 2:2 술자리 미팅을 잡았다. 문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4인이 함께 식당을 이용할 시 백신 접종자가 2인 이상이어야 '백신패스'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백신을 맞지 않은 A 씨는 접종을 완료한 모친의 아이디로 태연하게 QR 체크인을 했다. 즐거운 술자리 시간이 시작됐다.

일부 백신 미접종자들이 타인의 QR코드를 도용해 식당이나 주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 입장에서 QR코드가 방문자의 것인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다.

A 씨는 "타인의 QR 코드를 도용한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백신 미 접종자들이 비슷한 수법을 활용해 식당에 출입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 말했다.

그는 "놀고는 싶은데 일에 치여 사느라 주사를 맞지 못해 억울한 감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제보를 계기로 QR코드를 도용해 식당에 입장하는 수법을 더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반성했다.

업주들은 시설 이용을 위한 QR코드 도용과 관련해 가능한 최선을 다해 확인할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B 씨는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났는지 아닌지만 확인하지 누가 일일이 이름과 신분증 같은 부분까지 대조하고 있겠나"라며 현실적으로 QR 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수법을 두고 업주 탓을 한다면 우리로서는 되게 억울하다"라며 "손님에게 QR코드나 접종 확인증이 자신의 것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건 말이 안된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서 2차 접종까지 마친 손님이 많다"고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내 백신 접종 완료율은 62.5%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며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