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정상운영 했으면 380억원 추가 수입"...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입력 2021-10-15 12:09
수정 2021-10-15 12: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의 골프장 스카이72 명도소송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사와 스카이72 측이 체결한 골프장 운영 계약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로 종료됐지만 골프장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초 “스카이72측이 골프장 운영 계약이 지난해 종료된 이후에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스카이72 측은 "기존사업자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코스 및 건물 등에 대한 지상권 등의 행사 권리가 있다"며 맞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지난 7월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스카이72 측은 “변론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갑작스런 판결로 제대로 변론을 못했다”며 항소 했다.

15일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김포시을)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스카이72는 공사에게 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퇴거해야 했으나 불법으로 점유해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사와 스카이72의 토지명도 소송이 완료될 시점이 되면 공사가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의 분쟁으로 공사가 입을 손실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새로운 사업자가 영업을 했으면 토지임대료 등 537억원의 납부가 예상돼 올해 380여억원의 추가 수입을 기대했으나 스카이72 측의 무단점유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 수입금은 지난해 스카이72 측이 납부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김 사장은 "올해 당기순익 약 8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영향을 받지 않은 대중제 골프장 사업에서 수익을 못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년 가까이 셧다운 상태로 2019년 당기순익 8660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426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8609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

재무상태의 악화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의 부채비율도 2019년 31.1%에서 2020년 46.5%, 2021년 73.4%에 달하고 2023년에는 118.9%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부지 364만㎡를 빌려 대중제 골프장 영업을 시작했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임대계약이 지난해 말 만료되는 것을 전제로 지난해 9월 KMH신라레저를 새 사업자로 선정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