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 소리 듣게 생겼다"

입력 2021-10-15 09:56
수정 2021-10-15 09:57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이 이대로 가면 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15일 페이스북에 "26년 검사 생활하면서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본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뇌물 755억 원, 배임 1100억 원이라는 거대 비리를 수사하면서 김만배를 딱 한번 조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철저히 수사하라'고 한마디 하자 수사를 하다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바로 기각됐다. 무슨 수사를 이렇게 하냐"며 "문 대통령의 지시 중 '철저'는 빼고 '신속'만 따르려다 이런 사고가 난 것 아니냐. 체포된 피의자도 아닌데 쫓기듯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속하게 윗선에 면죄부를 주라는 하명에 따른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만배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돈 50억 원을 뇌물로 적시해놓고도 정작 곽상도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다. 김만배의 온갖 거짓 변명을 깨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도 건너뛰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버렸다. 대장동 특혜 개발에서 얻은 수익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로 흘러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만 따로 떼어내 수원지검으로 보내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런 중요 수사에서 정보와 기록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쪼개기 이송'을 한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목적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런 와중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국회에서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은 '정치인 그분'이 아니라고 확인해주는 발언을 했다.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 아니라는 말인데, 어떻게 수사 도중에 이런 발언을 하냐"며 "이재명 대변인이나 할 수 있는 소리다. 국감장에서 이 발언을 유도한 사람은 이재명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이러니 김만배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 3년 정도 살 것'이라고 장담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 수뇌부, 서울중앙지검 수사 관계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철저히 수사하라"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공권력을 동원해 약탈한 혐의를 눈감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들도 공범이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검찰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의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