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이 정당했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윤 전 총장은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뒤로 한 채 국민이 위임해주신 막강한 권한을 국민과 법치가 아닌 사익을 위해 악용한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며 "급기야 이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축적하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 전 총장은 즉시 국민에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는 물론 마땅히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그나마 검찰의 명예를 지키고 대한민국 공직자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조국 사건 등 주요 사건에 재판 개입을 했다. 검언유착 사건도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감찰중단을 지시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며 "최근에는 인력과 정보를 이용해 반론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민의힘과 모의해 여권 인사를 고발 사주 한 의혹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쯤 되면 윤석열 검찰은 국기 문란 헌법파괴 범죄집단 그 자체라 할 것"이라며 "더 강력하고 중단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검찰이 정치를 하지 않는 세상,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윤 전 총장과 같은 정치검찰이 다시는 검찰사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이 판사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징계 처분의 이유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