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내는 중개보수(수수료)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최대 9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에서 조율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전·월세) 계약의 최고요율이 기존보다 크게 낮아진다.
매매 계약은 6억~9억원 구간 최고요율이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하향 조정됐다.
10억원 아파트 매매 거래 때 중개보수는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이 된다. 12억원은 1080만원에서 720만원, 15억원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줄어든다. 요율 인하폭이 가장 큰 9억~12억원 구간(0.9%→0.5%)은 수수료 부담이 기존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다.
임대는 △3억~6억원은 0.3%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가 적용된다. 6억~12억원 구간의 요율 인하폭이 기존 0.8%에서 0.4%로 가장 크다. 6억원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면 중개보수는 기존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9억원 아파트는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절반가량 준다.
상한요율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한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국토부는 또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요율만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간이과세자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기본적으로 집값과 수수료가 연동하는 구조는 기존과 같다”며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