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지참금 문제로 아내를 살해한 인도 남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잠든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침실에 코브라를 풀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4일(현지 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케랄라주 콜람 지방법원은 지난 11일 28세 남성 수라지 쿠마르에게 이중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중 종신형은 가석방이나 감형을 막기 위해 중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
조사에 따르면 쿠마르의 아내 우트라(25)는 지난해 3월 독사 살모사에 물렸으나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고 두 달간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친정에서 지냈다.
그러자 쿠마르는 코브라를 구해 범행에 나섰다. 우트라가 침실에서 자고 있을 때 코브라를 풀었다. 결국, 코브라에 물린 우트라는 사망했다.
이후 우트라의 가족은 쿠마르가 아내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등 행동을 보인 것에 의심하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지참금(다우리) 문제로 우트라를 괴롭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인도에서는 다우리는 딸을 시집보낼 때 거액을 들여 신랑 측에 지참금을 내는 문화이다.
경찰 조사 결과 쿠마르는 아내가 코브라에 물렸을 때 방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을 통해 독사와 관련한 영상을 살펴봤고, 뱀 판매상과 접촉한 전화 기록도 경찰에 의해 확보됐다.
이후 현지 경찰은 쿠마르와 뱀 판매상은 체포됐고 기소된 쿠마르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쿠마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과 관련해 검찰 측은 아파서 누워있는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쿠마르는 극악무도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며 "희귀한 사건 중에서도 매우 드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