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로 운전기사 "안다르 신애련 대표 사임은 물타기" [인터뷰]

입력 2021-10-14 17:29
수정 2021-10-14 17:37

국내 유명 에슬레저 브랜드 안다르를 창업한 신애련 공동대표가 사내 성희롱 사건에 이어 운전기사 상대로 한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갑질 피해를 폭로한 운전기사 A 씨는 14일 한경닷컴에 "(신애련 대표 사임은) 논란이 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날 사기꾼으로 몰며 고소까지 해놓고 '진실을 이야기하자'는 게 사과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올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표로서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신 대표는 "안다르의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면서 "당분간은 무엇을 할지 휴식을 취하며 생각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건 없지만 6년간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보답하고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안다르는 요가강사 출신 신대표가 2015년 론칭한 브랜드로 국내 요가복·레깅스 업계 1위까지 올랐던 브랜드다. 하지만 지난해 사내 성추행 사건에 이어 최근 신 대표의 남편인 오대현 이사가 운전기사에게 레깅스 룸살롱에서 경쟁사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찍게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신 대표는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닌,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저희와 다른 감정들에 대해 충분히 섬세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책임을 인정하고 "남편 역시 1년 4개월을 진심으로 같이 지냈는데 미워하기보다 지금 더 큰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운전기사 A 씨는 한경닷컴에 "저를 사기꾼으로 몰고 있는 건 오 이사와 안다르 측이다. 절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 대표가 표면상으로는 사과의 의미를 담아 사임하는 것처럼 하지만 '충분히 섬세하지 못했다', '더 큰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는 표현을 사과라고 볼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어제도 오 이사에게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다. 전에도 직원을 시켜 녹취를 하라고 하는 등 무슨 일을 벌이는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다르 회사 내 갑질로 인해 퇴사를 결심했다며 "전 회사 직원이지 그들 집사나 하인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다"라고 폭로했다.

A 씨에 따르면 운전기사였던 그에게 회사 측은 잔심부름은 물론 가족의 이삿짐까지 나르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밝힌 회사 측의 잡다한 요구 사항을 보면 '집 인테리어하는데 아파트 입주민 집 일일이 찾아가서 인테리어 동의서 사인받아오기', '호텔 가서 아이 먹일 전복죽 사 오기', '친구 만나러 가는데 태워다주고 태워 오기', '갈비찜과 냉면을 사다 놓기', '크리스마스 파티 의상으로 산타복 사 오기', '새로 산 차량 아파트 차량 등록하기' 등이었다.

아울러 오 이사는 A 씨에게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앱을 다운받게 한 후 레깅스 룸살롱에서 경쟁사 레깅스를 입은 룸살롱 직원만을 찍게 했다.



A 씨는 특히 "'레깅스 룸살롱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는 여자만 초이스해서 사진을 찍어라. 그 레깅스업체 성 상품화 식으로 기사 내서 망하게 하겠다. 이건 회사일이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 이사는 커뮤니티 글을 통해 "(불법 촬영을) 절대 시킨 적이 없다. 운전기사가 흥에 겨워 찍은 사진을 며칠 뒤 자랑하듯 보내왔길래 왜 찍었냐 물었다"며 "회사에 도움이 될까 찍었다 해서 노력은 감사하나 이런 건 회사에 별 도움이 못된다고 이야기 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A 씨가 경쟁업체서 돈을 받고 거짓으로 말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자발적으로 레깅스 사진을 전송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쟁업체 레깅스 입은 하반신 3장을 보낸 뒤 '대표님 그날 찍은 사진입니다'라고 말했는데 고소인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사진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퇴사 후 언론사에 이같은 일련의 사건을 제보하자 회사 측은 A 씨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A 씨에 대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회사 대표에 대해 강요죄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