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으로 1000배 번 넷플릭스…제작사 인센티브는 0"

입력 2021-10-14 15:13
수정 2021-10-14 16:12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으로 투자액 대비 1000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제작비 200억원을 투입한 오징어게임 공개 약 3주 만에 시가총액이 28조원(지난 6일 미국 나스닥 종가 기준)가량 증가했다.

김 의원은 "투자 대비 넷플릭스의 경제적 이익이 약 1166배로 추정되는 데 반해 제작사에 돌아가는 수입은 220억~240억원"이라며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어 흥행 이후 국내 제작사의 직접적 인센티브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국내 콘텐츠 판로 확장 차원에선 도움이 되지만 "2차 저작권을 독점해 국내 제작사들이 해외 OTT 하청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 차원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서면 답변을 통해 "예상을 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창작자인 영상물 제작사와 플랫폼 사업자 간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작사가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권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답변서에서 "OTT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강화해 제작사가 지적재산권(IP) 등 권리 확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냈지만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 지급하는 망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넷플릭스는 구글에 이어 국내 인터넷망을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해외사업자로 지난해 4분기 기준 트래픽 점유율은 4.8%에 달했지만 망 사용료는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인세 납부와 관련한 갈등도 겪고 있다.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4100억원임에도 3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전달, 영업이익률을 낮춰 법인세를 21억7000만원만 납부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국세청이 뒤늦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800억원을 추징했지만 넷플릭스가 이에 불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