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 14일 14:48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MBK파트너스가 영국 테스코와의 홈플러스 인수가격을 둔 분쟁에서 승리했다. 이번 판정으로 홈플러스는 테스코로부터 약 200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과거 테스코가 홈플러스를 MBK파트너스에 매각 하는 과정에서 책정한 자체 회계기준에 일부 결함이 있는 점이 중재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영국국제중재재판소는 테스코가 MBK파트너스에 1억1900만파운드(약 2000억원)을 지급하라 최종 판정했다. 해당 대금은 홈플러스에 귀속될 예정이다.
테스코는 2015년 약 7조2000억원(홈플러스 보유 부채 제외)에 홈플러스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했다. 양 측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직후 인수가격 조정을 두고 6년여간 국제중재를 통해 다퉈왔다.
MBK파트너스 측은 테스코가 매각 과정에서 홈플러스의 부채를 회계상 과소하게 책정해 매각가를 높게 평가했다며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양 측이 인수 계약을 논의한 시기인 2015년까지 홈플러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아닌 한국회계기준(K-gaap)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왔다. 인수 측에선 한국회계기준을 기준으로 회사 기업가치를 측정했지만, 테스코 측은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체 회계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책정해야 한다 주장해 맞서왔다.
결국 테스코 측의 주장대로 자체 회계기준을 반영해 최종 인수가격인 7조6800억원이 결정됐다. MBK가 홈플러스 주식 100%를 인수하는 데 지급한 금액이 5조8000억원, 홈플러스가 떠안고 있던 부채 1조8800억원을 합한 전체 기업가치(EV)다. MBK파트너스는 인수 후 실사 과정에서 테스코의 자체 회계 기준으로 계상된 회사의 기업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다소 부풀려 진 점을 파악하고 국제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