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전자증권제도 도입 비상장사, 10곳 중 1곳꼴 불과

입력 2021-10-14 14:29
수정 2021-10-14 14:30
2019년 9월 시행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비상장회사가 374곳에 그쳐 전체의 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전자증권제도 도입 현황'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2831개, 관리자산은 2792조원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475곳(1787조원), 2020년 2658곳(2398조원), 2021년 8월 말 2831곳(2792조원)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도입회사 가운데 비상장회사의 비중이 극히 적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회사 2831곳 중 상장회사가 2457곳인 반면 비상장회사는 374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리자산 규모로는 0.5%(비상장회사 14조원, 전체 2792조원)에 불과한 규모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제도 도입의 유인책이 적은 점도 문제다. 현재까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비상장회사 374곳은 제도 도입 대상 전체 비상장회사 2542곳의 14.7% 수준이다.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는 제도 도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회사 대비 주주 분산도가 낮고 거래량이 적어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전자증권 전환 유인이 적다"고 설명했다.

작년 말 기준 상장회사의 회사별 평균 주주 수는 2만3069명인 데 반해 비상장회사는 395명으로 상장회사의 1.7%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도입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자등록 전 정관 변경과 전환 관련 내용을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권리자를 대상으로 서면 통지하는 등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절차적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자증권 전환 관련 공고, 통지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