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아주 몹쓸 짓을"…블랙박스에 포착된 황당 사고 [영상]

입력 2021-10-14 11:44
수정 2021-10-14 11:53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한 운전자가 피해 차량 차주에게 아무 연락도 없이 임시 조처를 하다가 도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에 아주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9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작성자 A 씨는 "10일 22시께 출근하려고 보니 차가 망가진 상태여서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했다"며 "제가 신고하기 전까지도 사고를 낸 가해자는 연락이 없는 상태였다"고 운을 뗐다.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흰색 SUV 차량이 주차된 A 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로 A 씨의 차량이 밀려나자 차량 간 밧줄을 연결해 끌어당기기까지 했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는 물파스로 사고 부위를 닦고, 힘으로 범퍼를 밀어 넣으려고 했다고 한다.

A 씨는 "이후 11일 블랙박스에서 알게 된 차량번호로 차를 찾아 연락처를 알게 됐다. 제가 왜 연락을 하지 않았냐고 묻자 '눈이 침침해서 전화번호를 보지 못했다', '연락을 기다렸다'고 대답했다"며 "번호가 안 보이면 경비실이나 관리소, 경찰서에 연락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재차 묻자, '보험처리 해줄 테니 차를 고치고 렌트를 해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가해 운전자는 A 씨가 '왜 연락도 취하지 않고 억지로 차를 당겼냐'고 묻자 "얼마나 부서졌는지 자기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당겼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다만 가해 운전자는 사고 다음 날인 10일 오전 9시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사고 접수를 했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차를 박고, 제 차 바퀴에 밧줄을 묶어 억지로 차량을 끌어냈고, 보험 접수 후에도 연락이 없었던 상태"라며 "물피도주 및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냐.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없는 게 맞냐"고 토로했다.

네티즌들은 "황당하다", "주차장 사고 역대급이다", "무섭다",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