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秋 징계' 취소소송 1심 선고…비난 vs 명예회복 갈림길

입력 2021-10-14 07:02
수정 2021-10-14 07:06


지난해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놓고 1심 법원의 판단이 14일 2시에 나올 예정이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초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하며 6건의 사유를 제시했고, 검사징계위원회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반발했다.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징계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앞서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는 1심 선고 전까지 효력이 중단됐다. 효력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처분이 정당했는지 판단하는 본안 소송과 결과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미 총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패소하면 대선 주자로서의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승소하면 판결 자체의 실익을 떠나 '명예회복'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