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 13일 16:24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상장회사 등의 재무제표에 부정이 있다는 혐의에 대해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208사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229사에 대해 혐의 심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229사 중 90.8%인 208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208사 중에서 202사를 조치하고, 이중 134사의 감사인을 조치했다. 나머지 6 곳은 함께 조치를 받은 다른 회사와 흡수합병을 했거나 과거 위법행위와 합산조치, 과실 감경 등의 사유로 비조치했다. 조치회사 중 상장회사는 146사, 기타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회사·금융회사는 56사였다.
혐의 심사·감리 결과 지적한 208사의 위법동기는 고의로 지적된 곳이 44개 기업(21.1%), 중과실 59곳(28.4%)로 집계됐다. 단순과실은 105사(50.5%)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회계 부정이 드러난 회사 가운데 63사에 대해 총 33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3사에 대해 총 4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회사 35사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통보했으며 45사의 임원 또는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134사의 감사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인 151사·공인회계사 338명을 조치했다. 감인 조치 중 4대 회계법인과 관련된 조치는 48사(31.8%)였다. 회계법인 7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 2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엄격한 감사환경이 조성되면서 중요한 회계오류 수정 회사가 늘었다. 20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경조치 회사 신속 종결 등으로 최근 실적이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계부정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신고 관련 포상제도를 지속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3월부터 익명신고 건도 접수·처리하는 등 신고채널 다변화로 회계부정신고 활성화 노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