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소유권 때문에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새벽 3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버지 B씨와 어머니 C씨(69)를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얼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가격 당한 아버지는 사망했고, 어머니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또 같은 날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두루마리 휴지와 스프레이 통을 올려둔 채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부모 소유의 오피스텔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있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아버지를 폭행했고, 2017년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재산과 관련된 불만으로 범행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고령에 지병도 있어 저항할 수 없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