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인' 김태현, 사형 아닌 '무기징역' 받은 이유

입력 2021-10-12 19:18
수정 2021-10-12 19:19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일가족 전부인 세 모녀를 연달아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 전후를 살펴봤을 때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명백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주하지 않았음을 고려해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며 "사형 외 가장 중한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피해자 A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살해할 계획이 없었으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범행 장소로 택했으며, 미리 범행 장소에서 기다렸다"며 "(범행 장소에서) 다른 가족을 마주친다면 제압만 하려 했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무기징역 선고 이후 유가족들은 "(김씨에게) 사형 구형을 부탁드린다. 이건 법이 아니다"라며 절규했다. 이후 재판장을 나선 유족들은 취재진을 만나 항소 의지를 전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23일 오후 5시30분께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큰딸 A(25)씨 집에 택배 기사를 가장해 침입한 뒤 혼자 있던 작은 딸과 5시간 뒤 집에 들어온 어머니를 연이어 살해했다. 그는 약 한 시간 뒤 마지막으로 귀가한 A씨마저 살해했다.

김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 자택에 침입하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급소'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사흘간 범행 현장에 머물렀다. 나아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목과 팔목, 배 등에 흉기로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