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車 살 때 필수인 '채권 매입'…수수료 절약팁은

입력 2021-10-11 17:02
수정 2021-10-12 01:42
부동산 등기를 낼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국민주택채권 매입’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 분양자금 지원 등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

매입 비율은 1.3~3.1%로 지역이 특별·광역시인지 여부와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시가표준액이 7억원인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매입 비율 3.1%가 적용돼 7억원의 3.1%인 2170만원어치의 채권을 사야 한다. 그런데 국민주택채권은 수익률이 2% 수준으로 낮은 데다 5년간 보유해야 하는 제약도 있어 사자마자 바로 할인해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1000만원에 채권을 샀고 할인율이 5%라면 950만원에 채권을 되팔게 된다. 실제로는 그 차액인 50만원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보통 부동산을 매매한 공인중개사나 등기 업무를 맡긴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집값이 크게 오르는 와중에 한푼이라도 부대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등기를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홈페이지에서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메뉴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접속하면 용도별로 자신이 매입해야 하는 채권 대상금액은 물론, 매입했다가 바로 매도할 경우 실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즉시 매도시 본인부담금)도 조회할 수 있다. 매입금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매입해야 할 채권 금액과 실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면 은행을 통해 채권 매입과 즉시 매도를 할 수 있다. 즉시 할인 매도를 한다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서도 처리가 가능하다. 은행을 통해 채권을 사고팔면 수수료가 발생한다.

농협은행은 이달 31일까지 국민주택채권 매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매입 금액이 큰 고객 순으로 농협 한우선물세트(1명), 농촌사랑상품권 10만원(5명), 농협 햅쌀 10㎏(14명)을 제공한다. 또 단일 매입건의 금액이 큰 상위 10명과 100건 이상 매입 고객 중 건수가 많은 상위 10명에게 각각 농촌사랑상품권 20만원을 제공한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