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서 레깅스女만 찍어라" 회사 vs 운전기사 진실공방

입력 2021-10-11 09:55
수정 2021-10-11 15:36


"전 회사 직원이지 그들 집사나 하인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한 레깅스 회사 대표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A 씨가 회사 운영진의 도를 넘은 갑질에 퇴사를 결심했다고 전해 충격을 주고 있다.

A 씨는 10일 밤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사 대표와 남편의 잔심부름은 물론 이삿짐까지 날라야 했다며 그간의 고충을 폭로했다.

A 씨가 밝힌 회사 측의 잡다한 요구 사항을 보면 '집 인테리어하는데 아파트 입주민 집 일일이 찾아가서 인테리어 동의서 사인받아오기', '호텔 가서 아이 먹일 전복죽 사 오기', '친구 만나러 가는데 태워다주고 태워 오기', '갈비찜과 냉면을 사다 놓기', '크리스마스 파티 의상으로 산타복 사 오기', '새로 산 차량 아파트 차량 등록하기' 등이 나열됐다.



A 씨는 특히 "레깅스 룸살롱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는 여자만 초이스해서 사진을 찍어라. 그 레깅스업체 성 상품화 식으로 기사 내서 망하게 하겠다. 이건 회사일이다"라고 말하며 강요했다고 전했다.

A 씨가 밝힌 결정적 퇴사 이유는 대표 어머니의 이사 문제였다.

어머니가 이삿짐센터 직원들에게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오지 말고 2명만 집안에 들어오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자 이삿짐센터 반발해 직원들이 철수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A 씨에게 복도에 내려놓은 짐 옮기는 일을 시켰다고 한다.




이어 "커피 심부름, 담배 심부름, 시장 심부름이 지긋지긋해서 운전기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내가 긁지도 않은 회사 차 마이바흐 휠값을 청구하더라"라고 분노했다.

대표는 법인 및 개인 명의로 마이바흐, 벤틀리, 포르쉐, 벤츠 총 4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마이바흐 휠이 긁혔다며 자기부담금 50만원 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A 씨가 언론사에 제보하자 회사 측은 A 씨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A 씨에 따르면 회사 측은 "경쟁업체서 돈을 받고 거짓으로 말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한경닷컴에 "대표는 경찰에 출석해 룸살롱은 A 씨가 가고 싶다고 요청해 같이 간 것이며 A 씨가 몰래 찍어서 내게 전송했다 진술했다더라"라고 어이없어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A 씨에 대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회사 대표에 대해 강요죄로 맞고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