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내달 15일부터 격리 없이 싱가포르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한-싱가포르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 영상회의를 통해 양국 간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관리를 신뢰할 수 있는 국가끼리 격리를 면제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이 트래블버블 협정을 맺은 것은 사이판(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 국민은 내달 15일부터 격리부담 없이 상대국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다. 백신 접종 완료 2주가 지난 한국인이 싱가포르를 여행할 경우, 입국 직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7일간 격리가 면제되는 것이다. 또 싱가포르를 방문할 때 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 목적 여행이 모두 허용된다.
이번 트래블 버블 합의와 별도로 외교부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합의했다. 이 또한 내달 15일부터 적용된다. 양국은 상호 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다.
양국 간 여행객은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 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이 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인천공항과 창이공항 간 직항편은 추후 항공사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한-싱가포르 합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것으로, 양국 간 신뢰를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인 단위 관광 목적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 관광을 활성화해 국내 항공·여행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