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토킹범죄 처벌법 이달 21일 시행...보완대책 시급

입력 2021-10-08 14:38
수정 2021-10-08 14:40
김수정 경위(인천연수경찰서 안보계)

스토킹에 의한 강력범죄가 2018년 1348건, 2019년 2499건, 2020년 2090건 발생했다. 지난 3월 서울 노원구 세모녀가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도 스토킹에 의해 시작됐다. 스토킹은 성폭력, 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다행히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해자에게 기존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등 가벼운 처벌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일반인들은 스토킹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의외로 종류가 5가지나 된다. △접근이나 따라다니면서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기통신을 이용해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에 물건을 놓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새로운 스토킹범죄 처벌법 시행은 반갑지만 피해자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실질적인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알고 있는 경우에 보복을 당할까 신고를 꺼릴 수 있으므로 ‘반의사불벌죄’가 해당되면 안된다. 반의사불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조항이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있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변보호 등을 바로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직하거나 이사를 해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

셋째, 범죄를 피하려 직장이나 거처를 옮긴다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성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만 긴급생계지원이 이뤄지던 것을 스토킹 피해자까지 확대가 필요하다. 긴급피난처 제공, 심신안전 회복 프로그램과 의료·법률지원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스토킹은 예방이 중요하다. 경찰은 각 지역에서 가해자 관련 신고된 이력을 면밀히 파악해 불안요소가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현장코치·법률지원팀을 구축해 현장 대응력을 높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