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경증 확진자 수만명 재택치료 전환…이탈·감염확산 우려는?

입력 2021-10-08 13:51
수정 2021-10-08 13:52

정부가 내달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까지 재택치료 대상으로 확대했다.

생활치료센터와 의료기관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확진자 수가 8일 0시 기준으로 3만3331명에 달하는 만큼, 재택치료자도 수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급증한 재택치료자에 의한 가족 간 감염 등 지역사회 전파 우려도 제기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재택치료자에 의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앱(응용프로그램)으로 확진자의 격리지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시에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재택치료자는 밀접 접촉자, 입국 후 자가격리자 등과 같은 관리를 받게 된다. 휴대전화에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 전담 공무원이 확진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과 구상권 청구 조치가 이뤄진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격리지를 이탈하는 확진자는 팔찌 형태의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해야 하고, 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에 격리될 수 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계해 구동된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재택치료에서 고려할 점이 늘어난다. 가족들은 재택치료 대상자와 화장실, 주방 등 필수공간을 분리하거나 매번 소독제로 소독하며 사용해야 한다.

가족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이 가족은 재택치료 종료 이후 별도의 자가격리를 면제받지만, 격리 해제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거 가족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이 가족은 재택치료 뒤 추가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재택치료 기간 확진자는 폐기물을 마음대로 배출하면 안 된다. 폐기물은 소독한 뒤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이를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봉해야 한다. 종량제 봉투의 외부를 소독해 집안에 보관해야 하며, 재택치료가 끝나고 3일(72시간) 뒤에야 배출할 수 있다.

재택치료자도 택배나 배달음식을 받을 수 있지만 배달원과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된다. 중대본은 재택치료시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과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