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국가자격사 법정단체로 출범한다.
지난 7일 지도사회는 지도사법의 요건에 맞게 정관을 변경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 이번 정관 개정은 △지도사 법에 의해 설립된 법률적 근거 마련 △사원총회와 대의원총회 구분 운영을 통해 역할·책임 강화 △진단·지도·대행업무, 지도사와 지도법인 등록신청 등 사업 목적 및 범위 확정 △지도사회 회장과 감사에 대한 추천제도 강화 및 회장 입후보 자격요건 확대 등이 반영됐다.
1986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지도사회는 36년 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해 온 국가자격사단체다. 현재 1만6475명의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와 전국 총 19개 지회를 갖추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전국 중·소상공업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2021년 WIN-WIN 300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도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15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올해 말까지 1000개 기업 지원을 목표하고 있다.
김오연 지도사회 회장은 “중기부 장관으로부터 지도사회가 정관 인가를 받음으로써 지도사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 제도를 확대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