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군으로부터 전역 통보를 받은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8월 11일 대전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첫 변론 전인 올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임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 기준으로 본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술 후 원고에 대해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