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모드' 카카오모빌리티…대리노조 인정, 단체교섭 나서

입력 2021-10-07 16:26
수정 2021-10-07 16:27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을 노조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선다. 골목 상권 침해 논란 이후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 행보의 일환이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조는 7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재 하에 성실 교섭을 선언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따라 대리운전노조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임한다.

대리운전노조를 상대로 냈던 행정소송도 취하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기사와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적 노조로 인정받은 뒤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난 상생안 발표 이후 구체적으로 하나씩 실천해가는 과정의 일환이다. 김범수 의장이 언급한 새로운 성장 방식 고민의 결과"라면서 "전국대리운전 노조와 대화를 통해 대리운전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도 "오늘 선언식은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실천해가는 첫 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플랫폼 시장의 노사관계 모델을 사회적 책임과 혁신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카카오가 선도해나가길 기대한다. 노사간 교섭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