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지점 가계대출한도 묶었다

입력 2021-10-06 17:05
수정 2021-10-06 17:06

KB국민은행이 이달부터 영업점별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고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달부터 가계대출 신규 취급 한도를 영업점별로 관리하고 있다. 지점별로 한 달 내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해놓고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월초라도 상관없이 해당 지점의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식이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집단대출(중도금 및 입주자 대출), 공사 보금자리론, 기금 대출 등은 영업점별 한도 제한 대상에서 빠졌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일제히 크게 줄였다.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고,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보다 낮은 '분양가격'으로 바꿨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을 통해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약 5000만원 정도 대출 한도를 깎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